11-19

의료 소프트웨어 자산등록 계정

병원에서 의료 검진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산계정을 의료장비로 보아야 하나요, 공기구비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자산으로 등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수세무회계 최윤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자산계정을 의료장비로 보아야 하나요, 공기구비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실무에서는 통상 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구분 1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Q 자산으로 등록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A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구기구비품vs의료장비 보아야하나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고 별표 5에 의하여 감가상각하고 (기준내용연수5년)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것은 아님 (법인46012-557 1996.02.16) 이예 의료장비(기계장치)가 아닌 비품으로 처리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5년간 정율법/정액법 상각 일시비용처리가 아닌 5년동안 비용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형자산은 ① 자산을 완성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함 ③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④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수요 시장 유무 등) ⑤ 지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비품이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비용의 지출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게 일반적인데 소프트웨어 지출액이 상당히 크다면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