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



공제 적용 대상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투자자산이 있다. 기타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라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윈도우, 오피스 등은 제외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또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여야 한다.


투자 금액이 커 투자가 2년 이상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제 금액


공제금액은 아래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①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② 추가공제 금액 :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다거나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면 신규 취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 자료는 대체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폐기확인증, 배치도 등이 요구된다.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 이외 자산은 2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주의사항


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다만 최저한세 등의 영향으로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되기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특정 업종의 시설 공제율 1~10%였던것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1년까지 투자 자산에 대해 종전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