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청년창업 감면 중 별도 업종 사업 시작했을 때, 신규 사업자 분리 시 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년 12월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모션그래픽등의 게임광고/MV영상/디자인 등 위주로 작업하여 납품하는 프리랜서이며, 업종코드 749910(전문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 사업장은 오산. 2026년 2~3월에 첫 소득이 발생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올해 별도로 After Effects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해 해외 플랫폼(Gumroad) 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플러그인 매출이 기존 사업 매출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연 매출 1억원 이상 규모로, 감면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가 커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1) 749910 소득은 100% 감면 대상이 맞고 2) 부업종으로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도 그 소득은 감면 불가하며 3) 별도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1. 플러그인 사업을 722000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vs J 정보통신업)와 세분류(732 vs 582)가 모두 다르고, 판로(국내 B2B 용역 vs 해외 플랫폼 직판)와 거래 구조도 상이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동일하고 플러그인이 영상 작업 도구라는 점은 연관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Q2.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소요 기간과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Q3. 신규 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면 2026년 소득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연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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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 사업자(722000)의 '창업'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창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종목 추가)'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전문디자인업(7320)과 신규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5822)은 대분류뿐만 아니라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이종(다른) 업종'입니다. 이종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국내 B2B 디자인 용역과 해외 플랫폼(Gumroad) 글로벌 직판이라는 매출 발생 구조(판로, 타겟 고객, 결과물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으로 보아 과세할 논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으로 감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국세청 서면질의 실효성 및 소요 기간 (적극 권장) 매출 규모가 1억 원 이상이라면 세액감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질의를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현재 상황, 판로, 세분류 차이 등)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공식 답변을 주는 제도로, 향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가장 확실한 방어막(공적 견해 표명)이 됩니다.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개월이지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부서 업무량에 따라 실무적으로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사업자 등록 시기 (즉시 등록 필요) 하루라도 빨리, 즉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은 '해당 창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로 귀속되는 매출부터 새로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사업자 등록을 미루는 동안 현재 사업자(디자인업) 명의의 계좌나 플랫폼 계정으로 계속 수익을 정산받는다면, 이는 기존 사업장의 부수 수익(감면 불가)으로 취급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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