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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10억 이체하였습니다. 문제 있을까요?

24년 8월경 주식투자 절세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10억을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면 괜찮은거죠?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주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증여세가 발생한다니 좀 이상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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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액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 귀하께서 배우자분에게 이체를 한 후, 배우자분이 이체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다면 배우자간 공제가 가능한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계좌이체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이체 이후 주식 등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억 원의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이 발생하거나, 해외주식을 취득했던 경우로서 추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된다면,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을 역산하여 금융자산 규모를 측정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취득 당시 금융자산의 가액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국세청이 최초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용돈 등 명목을 제외한 투자 목적으로 배우자분에게 이체한 10억 원은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으시고, 10년 누계 6억 원 이내는 공제가 가능하기에 공제 가능한 자금 중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반환은 증여의 취소로 인정되지 않고,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실상 바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만일 추후 조사가 발생되더라도 대여약정서 등의 작성을 통해 단기차입 및 상환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년 8월경 주식투자 절세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10억을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하면 괜찮은거죠?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주부입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증여세가 발생한다니 좀 이상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시 증여자의 계좌로 이체 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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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이체를 하였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귀속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배우자가 주식투자의 수익자가 되지 않는한 자금을 이체하셨다고 해도 과세가 되지는 않을텐데..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현금을 다시 되찾아왔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부부사이의 경우 단순 이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부 개인의 재산을 타배우자가 형성을 시켜준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0억원이 온전히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배우자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형성하는데 쓰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현금의 이동인지 배우자의 자산의 형성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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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4억 이상은 재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증여라고 보더라도, 4억 이상의 금액은 잠깐 융통하다가 갚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4억의 금액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쓰시고 연 이자 840만원(월 이자 70만원)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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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는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무 이유없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6억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형성재산이라도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경우이외라면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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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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