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부부간 해외주식 맞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해외주식 6억 이내 주식 증여후에 전량 매도한 후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 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주식이월과세가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매도일 기준이라고 하는 데 맞나요? 미래에셋 : 만일 24년 6월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24년 12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인 25년 6월 이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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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교차 증여를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교환으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0.3.3.). 따라서 양도차익이 커서 절세효과가 크신 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주식이월과세의 기준일은 증여일로 보아 작년 12월 26일까지의 증여는 양도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그 이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제한이 생깁니다. 관련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래에셋 답변은 틀립니다. 24.12.31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팔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5.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식에 한해서만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양도하셔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아내)분께서 본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구입하고, 해당 주식을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지분비율만큼은 본인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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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에게 해외주식 6억 이내 주식 증여후에 전량 매도한 후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 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주식이월과세가 증여일 기준이 아니라 매도일 기준이라고 하는 데 맞나요? -->2025.01.01이후에 증여분만 이월과세 적용합니다. 미래에셋 : 만일 24년 6월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24년 12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인 25년 6월 이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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