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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로인한 변호사 선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족 사업장이며 아버님의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아버님의 차로 출근중 사고로인하여 아버님이 치료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하시고 매출 신고 또한 아버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변호사 선임비의 부가세를 아버님 명의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매입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 명의로 돌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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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라는 항목이 중요한데 출근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사업상의 매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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