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가세 및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방문요양·단기보호 복합) 개원 예정으로, 실제 장기요양기관 기장·신고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① 식사재료비·간식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고 별도 수납하는 경우, 실제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인지,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이미용비: 기관이 별도 수납하면 과세매출인지, 외부 미용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이 비용만 대신 수납하여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기관매출이 아닌 예수금 등 대리수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③ 상급침실료(1·2인실 추가비용):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 제2항상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동일 해석사례는 없으며 상담원 견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실제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과세/면세 중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④ 위 항목 중 과세가 있다면 실제로 과·면세 겸업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도 과세분 공제·면세분 불공제·공통매입 안분하는지 궁금합니다. ⑤ 신설 법인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원할 경우, 장기요양사업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영리법인·일반협동조합·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 및 감면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일반적인 설명보다 실제 장기요양기관 기장·부가세·법인세 신고 경험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참고하시는 예규·유권해석 등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재료비·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는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칙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구분되는 비급여 수입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상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별도의 독립된 재화·용역인지, 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제3자의 대금을 대신 수납하는 것인지 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이용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간식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판매하는 음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이용일수 및 실제 식사 제공에 따라 수납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주된 면세 장기요양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면세 처리할 논리가 충분합니다. 다만 '비급여이므로 당연히 면세'라는 접근은 피하세요. 실제 이용계약서, 비급여 안내, 식사 제공방식, 수납방법 및 회계처리까지 함께 확인하여 부수공급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장기요양용역과 독립된 별도 용역으로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외부 미용사가 실제 용역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미용대금을 기관이 편의상 대신 수납하여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미용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면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대리수납금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제공자가 외부 미용사, 기관이 별도 마진을 취하지 않음, 이용자별 수납액과 미용사 지급액이 대응됨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미용사와 직접 계약하고 이용자에게 자기 책임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대리수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침실료는 식재료비와 달리 이용자가 별도 추가대가를 지급하고 일반실보다 상위 시설을 이용하므로, 주된 장기요양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법 §14조 및 §26조 제2항상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면, 다른 장기요양기관들이 면세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급침실료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한 해석사례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면세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등과 별도의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한다면 부가세 신고도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면세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임차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 공통 사용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신설 법인이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을 신규 창업한다면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감면 대상 업종인가'와 '해당 법인이 실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나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창업요건과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가장기요양사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식사재료비·간식비 (면세 처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주된 면세용역(장기요양서비스)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무상 부가세법 제14조에 따라 전액 면세매출로 기장 및 신고합니다. ② 이미용비 (대리수납/예수금 처리) 기관이 직접 영리 목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면 과세 매출이나, 실무에서는 외부 미용사가 와서 제공하고 기관은 실비만 수납해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경우 기관의 매출이 아닌 '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합니다. ③ 상급침실료 (실무상 면세 처리) 상담센터의 보수적 견해가 있으나, 상급침실 역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합법적 비급여 항목이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적 편익으로 주된 용역에 부수된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과세매출로 발라내어 신고하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모두 면세매출로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④ 과·면세 겸업 및 안분 (해당 없음) 위의 이유로 복지용구 판매(과세) 등 별도의 명백한 과세사업을 병행하지 않는 한, 장기요양기관은 100% 면세사업자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하지 않으며, 지출한 매입 부가세는 전액 면세사업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원가/비용 산입) 처리합니다. ⑤ 법인세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영리법인(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등):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청년/수도권외/신성장 등 요건에 따라 법인세 50~100%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노인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하여 사실상 납부할 법인세가 '0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창업감면을 적용할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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