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경우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인 아파트가 있고 남편과 아내 (6:4) 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로 월세 수입을 낼 경우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어도 월세에 대한 수익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길 희망하는데요, 월세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남편:아내= 6:4, 그래서 소득도 남편:아내= 1800만원:1200만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각자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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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별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수입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0% 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을 적용하면 1,386,000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임대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주거용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6:4)에 의해 분배한 금액이 각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각 거주자별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종종 재산세 및 종부세 등 실제 경비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큰 경우 사업소득 결손금을 만들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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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매우 조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2.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국가에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분리과세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추가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료증가율 요건등을 충촉해야합니다.) 3. 마지막으로 주택임대 분리과세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건은 홈택스에서 직접해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직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블로그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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