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월세 세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적겠습니다. 현재 마포 아파트 1채 및 강릉에 시가 1억원의 아파트 있습니다. 둘 다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마포 아파트를 월세로 내 놓을 생각인데, 만약 연 월세가 4천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보고 해야 하는지요? 아님 이 금액이 2천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우 (2채 및 공동명의)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만약 소득이 월세가 전부라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큰가요? 상황이 그리 복잡하진 않은데 잘 모르겠네요. 도움 고맙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각자 지분의 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두분 합계 월세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신고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가 될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연간 주택임대수입으로 보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