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

1) 제출대상거래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