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 신고서식: 하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