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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가 전세계약 체결된 집을 매수할경우 질문

제목 그대로 1.동성친구사이인 B가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A가 해당 전세계약 집을 매수할경우 문제가 없는지 2.B가 전세계약 체결 이후 전입신고로 세대주가 되고 A가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전입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서로 남인 친구사이일때는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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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타인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전입한다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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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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