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그동안 “또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논의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전제로 한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유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언제 계약하는지, 임대 중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단순히 묻기보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판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별 중과 제외 요건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가 완료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025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긴 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가 제외됩니다.




계약 관련 유의사항

중과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계약금이 실제로 수령되어야 합니다.


문자 합의, 구두 약속, 가계약금은

중과 제외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 방안

이번 보완 방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임대 중인 주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은 바로 전입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도하려는 주택이 이미 임대 중인 상태라면

매수인이 4개월 내에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이 지점을 제한적으로 풀어준 것입니다.


① 적용 대상은 ‘2026.2.12. 현재 임대 중인 주택’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발표 이후 새로 임대한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② 매수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함


실거주 의무 유예는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


③ 유예되는 것은 ‘실거주 의무’이지, ‘양도 시점’이 아님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으로 유예되는 것은

매수인의 전입 시점(실거주 개시 시점)뿐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중요한 매도 계약 기한 4개월 또는 6개월 내 

양도 요건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자에게 매도한다고 해서

매도인이 양도 기한을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질의응답 요약 정리

1. ‘양도 완료’의 기준


계약일로부터 4개월(기존 조정대상지역) 또는 6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이내에

잔금을 수령하거나 이전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 완료’로 인정됩니다.


2.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4개월 내에 매수인이 입주하면 되므로

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반드시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시점에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기본 실거주 기한인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서 계약 당시 임대 중이고,

잔여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4.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5. 전세대출 이용 중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다주택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리할 시간을 한정적으로 부여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보유 주택의 지역, 임대 여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