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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27세, 경남 거제시 기존에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광고 수익을 위해서 업종코드 74300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세분류 기타 광고업 위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이 나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둘 다 구글애드센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세분류는 다릅니다. 이 경우 유튜브 사업자를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청년창업중소기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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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이 아닌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종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예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종사업의 범위(서이-68, 2007.1.10.) 내국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용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폐업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시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매출구조는 자세히 살펴볼 문제이지만 일단 업종구분만을 봤을 경우에 이 경우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종류의 창업으로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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