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조특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연령적용

86년 7월7일 생입니다. 올해 만36세가 되었습니다 군대복무기간 091013~110807(1년9개월 23일) 사업등록은 22년 5월 30일 에 하였습니다. 군복무기간을 계산하여서 청년 연령 적용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창업일인 '22.05.30 기준으로 만35세에 해당하지만 군복무기간인 약 1년 9개월을 차감하면 창업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청년'이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