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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3%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도 인건비신고를 통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때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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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인건비 처리가 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접대비 등 경조사비, 소모품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컴퓨터 및 소모품비용, 업무용차량비용 등)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때 비용계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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