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프리랜서가 프리랜서고용, 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져 광고를 확대하고, 업무가 많아져 프리랜서를 고용하려 합니다. 제가 고용하는 프리랜서에게도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득 및 모든 세금처리에 이 비용을 유리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라면 인건비로 처리가능한데, 프리랜서는 어떻게 써야할 지 잘 몰라서) 큰 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님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도 보유한 상태) 전문가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을 하더라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 사업중에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하시면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다음연도 3월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