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제가 내고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5대 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순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명이 나누기로 했는데요 2명은 이미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이 2명의 매출을 제가 다 신고 하면 저 혼자 종소세 부담이 커질것 같은데 2명에게 지급한 매출을 인건비로 경비 처리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명의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매출에서 부가세를 빼고 3.3%을 원천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현재 간이사업자이나 올해 총매출이 8,000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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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동업계약서 작성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나 단독사업자를 유지하시려는 경우라면 분배금액 지급시 지급할때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사실상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음) 물론 소득을 지급받은 2인은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시면 되나, 실질이 일용직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및 4대보험 추징문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고용관계없이 업무내용에 따른 용역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업종에 따른 매출규모 및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세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업을 하시는 2명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마찬가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분들이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사업자에게도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면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받아 질문자님만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세금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2. 나머지 3명의 프리랜서분들은 동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고려 없이 일당이나 월급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셔서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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