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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무주택, 혼인신고로 인해 3주택, 무주택일때 매수한 구축,현재 관처 되어 입주권 상태,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을 확인해주시고 답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주택일때 매수한 구축이 현재 입주권이 되었고,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 만약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아파트 계약일: 2020년1월11일, 잔금일(등기일) 2020년4월1일 2.관처일 2021년1월 29일 3.입주권 상태서 피 받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4.비과세가 안 된다면 양도차익 계산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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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계약일과 관처일이 비과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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