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주택 매도순서에 따른 적용 세율 문의

- A주택(아파트/매수당시 및 현재 비규제지역) 18년6월 매수 이후 현재까지 거주 중 / 24년말 관처 및 입주권 전환 예정 - B주택(다가구,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현재 비규제지역) 20년2월 매수 A주택을 매도 시 적용세율 문의드립니다 case1 B주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기본세율, 중과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여부 1) A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도시 2) A가 입주권으로 전환 후 매도시 case2 B주택 매도 후 A주택 매도 시 적용세율 문의(비과세 또는 기본세율 적용여부,2년거주필요여부,입주권전환시 적용세율)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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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1-1 A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B주택 매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유로 질문자님께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며 장특공제는 6년 12%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ase1-2 상기와 동일한 사유로 입주권 전환 후 매도하는 경우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은 원조합원인 바 장특공제 12%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se2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중으로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4년이므로 장특공제는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바 이후 A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보유요건만 해당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려면 양도주택이 양도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case1. 1) A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A입주권을 양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기간만 공제가 됩니다. case2. B주택을 일반세율로 양도한 이후 A주택은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없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주권으로 팔더라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에도 2년이상 보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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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1. 1)기본세율 적용 가능, 중과아님, 장특공제 가능 2)기본세율 적용 가능, 중과 아님, 장특공제 관처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가능 case2. 비과세는 안되고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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