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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신고 대상인데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직장에서 다달이 떼는거 말고도 개인이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기준은 제가 과세연도 내에 납부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과세연도 내에 부과된 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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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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