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아파트 공동명의 1인 대표자 선정 및 임대수익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아파트 임대수익 관련 종합소득신고 문의를 드립니다. 1. 부부 공동명의 2. 아파트 공시가 13억 이상 3. 반전세 임대수익 2천만원 이상 위와 같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한사람만 모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시 대표자 1인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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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임대소득을 전부 받으면, 받은 분께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공시가격 아님)가 약 13억 1,800만원(1,318,897,404원)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50%)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50%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가약 26억 3,700만원(2,637,794,808원)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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