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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 영주권자이신데, 작년(2022년)에 한국 기업에 기술 자문(기타소득)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에는 거주하지 않으셨으며, 국내의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10개월 정도 해주셨고 전체 5천만원 정도를 받으셨고, 매월 8.8% 의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납부하셨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만약 신고 해야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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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로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며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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