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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 영주권자이신데, 작년(2022년)에 한국 기업에 기술 자문(기타소득)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에는 거주하지 않으셨으며, 국내의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10개월 정도 해주셨고 전체 5천만원 정도를 받으셨고, 매월 8.8% 의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납부하셨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만약 신고 해야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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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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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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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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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로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며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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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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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 1인 대표자 선정 및 임대수익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
1.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임대소득을 전부 받으면, 받은 분께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공시가격 아님)가 약 13억 1,800만원(1,318,897,404원)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50%)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 50%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전체 주택의 시가가약 26억 3,700만원(2,637,794,808원)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기타매출 관련 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부가세신고에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서 이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다시 신청하려고보니 국가지원을 위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1600만원이 넘어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세무사쪽으로 물어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신고 관련 문의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9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는 본래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2021년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와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을 48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의 매년 종합소득세는 61,600원으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인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9,6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과거 연도인 2019년도, 2020년도는 원칙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미납된 세금액을 보았을 때 현실적인 행정절차와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분리과세가능한가요?
공적연금(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재외국민, 외국인 월급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1. 재외국민에 대하여 급여 지급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먼저 검색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법령정보메뉴에 가면 조세조약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살펴보시고 과세 대상이라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인적용역자의 경우 역시 조세조약을 검색해 보시고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해당 인적용역자의 인적사항(해당국가의 시민증 등)을 보관하세요.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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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1. 서론양도소득세 업무를 보다 보면, 양도인께서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인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108조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원래 국적이 외국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고유의 개념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러니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거주자/비거주자를 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적 획득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변동이 훨씬 탄력적입니다. 과세권을 신속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그러나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은, 세법의 세계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등은 대부분 비거주자이겠으나, 항상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세법을 생각하실 때 국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규정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2. 내용1) 개요먼저 법률 전문을 살펴봅니다.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래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날) 곧바로 등기를 이전시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물권을 득하기 위하여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등 장난을 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매수인이 빨리 등기이전을 마치기 위해 법무사를 등기국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재외국민/외국인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국에서 “각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매수인은 속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 정부와 협력을 거치는 등 몇 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등 매도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경우에만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마친 뒤, 세무서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그걸 받아 등기국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됩니다. 예전에도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재외국민과 외국인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뜻하며 시민권자로도 불립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즉, 실무에서 매도인이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이 규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3) 사전 신고 납부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아래에 세무서장이 날인한 뒤에 보존 테이프로 붙여서 돌려주는 식입니다.4) 실무상 주의점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양도신고확인서]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매도인 손에 [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세무서 검토도 마쳤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즉 잔금일이 양도 시기인데,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액을 납부한 뒤에 양도신고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계약이 중간에 잘못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계약이 변경된다면? 물론 계약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된 경우에는 소득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돌려줍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아무리 외국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늦으면 2주까지도 소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일로부터 1개월 전 ~ 보름 전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때 이야기이므로, 실제로는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중개사님들이나 매수인들께서는 매도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양도신고확인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해외금유계좌 신고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해외에 계좌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마다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국세청이 발간한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해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역외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국내자본의 불법적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근거 법령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47조입니다. 명단공개와 신고포상금은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제8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인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신고하셨더라도, 계좌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 ·■ 나는 신고의무자일까? 4단계로 확인하십시오-국세청 책자는 신고의무 여부를 네 단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단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025.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지 확인합니다.-거주자란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단계,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3단계,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4단계, 202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지 확인합니다.-이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2026년 6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7가지 유형, 올해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①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②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③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④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관련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자⑤ 국제기관 근무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⑥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⑦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이 중 ⑥번과 ⑦번은 2025년 보유분, 즉 올해 6월 신고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특히 ⑦번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한국과 상대국 양쪽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이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②번 재외국민 요건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일 때 면제되었으나,2026년 신고분부터 182일 이하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이던 분은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은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무엇을, 얼마로 신고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신고대상이 되는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①예·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거래 계좌 ④가상자산 거래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 계좌입니다.-그 계좌에 들어 있는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자산입니다.-여기서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책자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신한은행 뉴욕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지만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신고금액 계산 방법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을 각각 구해서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월 말일마다 보유 중인 전체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해 보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정한 뒤,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자산별 잔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산정합니다.현금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상장채권·가상자산은 그 시각 현재 수량에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집합투자증권은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 보험상품은 납입금액, 그 밖의 자산은 수량에 시가(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를 곱한 금액입니다.-외화는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잔액 산정의 기준시각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해당 국가(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기준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금융부채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좌가 (-)라고 해서 다른 계좌 잔액에서 빼주지도 않습니다.-연도 중에 개설되었거나 해지된 계좌라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전에 이미 해지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신고 시기와 방법-신고기간은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5년 보유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잔액증명 등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신고서에는 계좌 보유자의 신원 정보, 계좌번호와 금융회사 이름 및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그리고 계좌관련자(명의자·실질적 소유자·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기재합니다.-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 최고금액란은 원화 평가액으로 기재하며, 기준일 현재 각 계좌 잔액은 외화와 원화 평가액을 모두 기재합니다.-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내국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국내에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신고하신 정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는 특히 주의하십시오-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서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국세청 책자의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부부가 8억 원인 계좌를 각 50% 지분으로 공동명의 보유한 경우 각자 4억 원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8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관련자나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상속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기획재정부도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 4. 26.).· ·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첫째, 미(과소)신고 과태료입니다.-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한도는 10억 원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2항).-이 10%·10억 원 한도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0~20%, 한도 20억 원이었습니다.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 2. 11.).-그리고 과태료는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0억 원짜리 계좌를 누락했다면 연도별로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둘째, 미(거짓)소명 과태료입니다.-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56조 제1항),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여기에 더해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셋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넷째, 다른 사람의 제보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보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탈세제보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과 함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 ·■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십시오-신고는 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수정신고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1년 이내 70%, 2년 이내 50%, 4년 이내 30%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30%-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신고한 경우는 여전히 공개 대상입니다.-과태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유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건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때 20% 감경된 자진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다만 한 번 종결되면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는 것만 모았습니다Q.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Q. 해외 증권계좌에 국내법인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내법인의 DR도 대상입니다.Q.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5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포함되어 2023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도 마찬가지입니다.Q. 콜드월렛 같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통제권 없이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제조자가 판매한 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Q. 배우자와 자녀 계좌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좌 잔액은 본인 것으로 합산해야 합니다.Q.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 중이거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이라면 면제됩니다.Q. 2025년 6월에 이미 신고했고 그 뒤 잔액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Q. 2025년 11월에 폐업한 법인도 202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면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계좌는요?→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그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Q.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증빙을 첨부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규과-56, 2014. 1. 21.).· ·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5가지1. '계좌별 최고잔액의 합계'가 아니라 '합계액이 최대인 날의 잔액'입니다.-매월 말일마다 전체 계좌를 합산해 표를 만들어 보시고, 합계가 가장 큰 달을 찾아 그 달 말일 현재 보유한 계좌만 신고하십시오. 실무상 누락의 상당수가 이 계산 착오에서 나옵니다. 다행히시행령 제147조 제7항의'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는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 6. 3.).2.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둘 다 신고의무자입니다.-차명계좌,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계좌 등은 실질적 소유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과거 미신고분은 연도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여러 해에 걸쳐 누락하셨다면 그만큼 과태료 부과 횟수도 늘어납니다.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연도는 부과할 수 없지만, 그 안의 연도라면 지금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4. 국외소득 신고와 세트로 점검하십시오.-계좌만 신고하고 이자·배당소득이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쪽에서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5. 상속받은 해외계좌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계좌를 상속받으셨다면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계좌 정보를 기재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 7. 27.).· · ·■ 6월이 오기 전에 계좌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제53조(신고의무), 제54조(신고의무 면제), 제55조(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과태료 부과 전 소명), 제57조(비밀유지), 제90조(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7조, 제147조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 지급), 제85조의5(명단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8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4조의2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 법인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 4. 26.), 동 -228(2019. 6. 3.),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80(2026. 2. 11.)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 10. 30.), 서면법규과-56(2014. 1. 21.),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2017. 7. 27.)#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역외탈세 #해외계좌신고 #해외주식세금 #해외가상자산 #미신고과태료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재외국민 #체약상대국거주자 #실질적소유자 #공동명의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국외소득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세무상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2026년 기준 금액과 적용 구조 한눈에 정리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즉,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득에 한해서는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 종합과세 → 내 모든 소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 계산2. 분리과세 → 특정 소득만 별도 바구니에 담아 따로 세금 계산3.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대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의 핵심 장점은 절차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끝나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니, 내 소득이 어떤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핵심 기준 금액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내 소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2.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로 전환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이 연300만 원 이하이면 → 분리과세 선택 가능2.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 원 초과이면 → 종합과세 적용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택형이라는 뜻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계속 고용이 아닌 단기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금액과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공적·사적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구분해 두세요.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역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든 분리과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자동 마무리되지만, 일부는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인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율 구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실제 판단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득 종류 확인: 금융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먼저 분류합니다.2. 기준 금액 확인: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합니다.3. 자동 적용인지, 선택형인지 구분: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주택 임대소득처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4.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세율(예: 15.4%)과 종합소득세율(6~45%)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5. 신고 여부 결정: 선택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적용 방식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는 절차가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소득 구조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별도 과세, 세 가지 차이 한눈에 정리
세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외에 '별도 과세'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기본 방식입니다.2. 분리과세: 일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체계 안에 있습니다.3. 별도 과세(분류과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처럼 처음부터 아예 별도 체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정리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같은 소득세 체계 안에서 방식만 다른 것이고,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아예 별도 과세 체계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기본은 종합과세 → 일부는 분리과세 → 양도·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수입 금액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A.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통상 60% 인정)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입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과세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Q.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소득으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분리과세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소득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선택형 분리과세(기타소득, 주택 임대소득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자동 완료인지, 선택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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