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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아버지 -> 아들) 을 다시 증여 (아들 -> 아버지)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과 분리세대) 2015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8억)를 증여 받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여 받은 아파트에는 계속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2023년 올해 이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시세 11억 정도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이체 및 아버지 소득자료 준비는 가능하지만, 이 거래가 매매로 인정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전 양도세를 내고 아버지께서는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하면 세무적인 이슈가 특별히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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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2015년에 증여받은 것을 2023년에 다시 증여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8년간 보유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넘기는 것만으로 세무적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로 양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총 세부담이 적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아버지께서 소득자료 준비 등이 가능하시다면 매매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02. 매매 또는 증여 시에 세무적 이슈 -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로 진행할 경우 아버지(양수인)은 취득세를 부담하며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주택수에 따라 부담하실 취득세가 변동되겠으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3%(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3.5%) 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구하면 8~9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없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 증여로 진행할 경우 증여로 진행할 경우 아버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증여로 진행할 경우 귀하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동되나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의 취득세는 3.8%(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4%) 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증여세는 사전증여가 없음을 전제로 시가 11억원이라면 약 252.2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담부 증여로 진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그 대략적인 세액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외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할경우, 반드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경정하여 다시 고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의 재산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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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고저가매매, 교환, 부담부증여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아버지에게 11억원에 시세보다 고가로 매매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의 소득자료 등 자금출처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가매도하는 것이 증여의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증여로 진행한다면 자녀분의 자산이 부모님께 이전되므로 당장 발생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후 부모님의 자산을 다시 받으실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한번 더 발생됩니다. 또한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증여보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하며,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자녀세대의 자본 증식을 보다 절세하여 진행가능합니다. 2. 다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징하며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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