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증여 재산이 있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대해 부모가 월세,생활비 지원에 대한 증여문제

자녀가 총 1억원의 비과세증여를 20년간 받았으나 자녀가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월세 및 생활비 월100만원을 지원해줄 경우(월세50 / 생활비50) 이것을 증여로 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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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 목적으로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돈으로 저금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유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녀분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저축하여 이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지원하는 월 100만원 상당의 생활비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이후 별다른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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