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용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2020년, 2022년 2년치 월세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려하는데요, 상가주택인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및주택 이라고 되어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이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데 상가주택이 가능하단 얘기도 있고 해서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세액공제가 되지않아 현금영수증으로 진행될 시 2020년도 월세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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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근린생활로 분류되어 있는 솽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않아 계속 상가로 놔두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임차인이 주택임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원치않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20년의 경정이라면 이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에서는 월세세액공제 부분이 차감되어야합니다. 이미 받았는지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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