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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월세납부의 병행 가능 여부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으로 월세소득공제 중 택1을 해야하는 것도 알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중복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서도 연말정산 적용시, 신용카드공제가 아닌 월세세액공제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카드실적을 채우면서 월세를 납부하되, 연말정산은 신용카드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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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월세 공제액을 제외한 뒤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신시 신용카드 공제액 부분에서 월세 내역을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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