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월세액 변경 시 갱신계약서 없이 세액공제 증빙 가능 여부

월세 임차금액이 변동될 예정인데 임대인 측에서는 갱신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및 특약내용 동일 / 월세액만 변경) 임차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최초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에 변경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임대차 합의서(월세 변경 합의)를 1장 추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계약서를 제출할 때 최초임대차계약서를 내더라도 특약 내용 또는 해당 합의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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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월세이체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월세지급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제 이체한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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