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추징세

청약계좌를 해지하려 봤더니 추징세가 붙어있더라구요 은행 고객센터에선 그 계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세가 붙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그 계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지점에 방문하면 추징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 계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요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선 국세청에 물어보라 해서 전화했는데 여기저기 부서 돌리기에만 바쁘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걸 안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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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주택청약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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