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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를 준비중입니다. 전세를 들어 갈 생각이고 전세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 14,000만원 공급 면적 : 106.99㎡ 전용 면적 : 84.97㎡ (전용률 79%) 대출 금액 : 12,400만원(90%) 제가 워크아웃 진행중이라 대출을 여자친구 앞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세대주는 여자친구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주(여자친구)가 아닌 세대원(본인)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과 공제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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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명의가 여자친구분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조회가 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기관 요청)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전세대출 명의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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