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 해지 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해당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 그 혜택을 추징으로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특법 제87조 제6항)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 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9. 개정)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018. 12. 24. 신설)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2018. 12. 24. 신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법 제8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천재지변 (2013. 2. 15.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13. 2. 15. 신설) 3. 사업장의 폐업 (2013. 2. 15. 신설)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2013. 2. 15. 신설)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13. 2. 15. 신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택슬리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청약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