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무주택세대주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 아파트 등기부에 세대주로 혼자 등재되어 거주 중입니다. 부모님은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시고요, 따로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무주택으로 연말정산 공제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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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부모님 주택에 본인 혼자 거주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신다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청약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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