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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올해 5월31일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 되는걸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상관 없나요? 현 주택에선 임차인이 6월부터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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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5.31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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