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표 저서 -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

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

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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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납부하자!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증가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최소 72만원부터 최대 135만원까지 절세가능하다.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이 필요하다면, 꼭 가입해두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2023.7.1. 이후부터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추가 납입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2. 올해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활용하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아래의 금액이 대상이다. 


본인의 경우 :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인 자녀의 경우 :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대학생 자녀의 경우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올해에는 교육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니 꼭 영수증을 챙겨둬야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3. 노동조합회비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건

❶’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

 *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❷’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됨. 

(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 증액 되었다. 종전에는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연간 150만원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5.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기존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대상 주택 확대(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세액공제 적용가능해졌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내역을 보관하여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6.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주말엔 영화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규정이 종전보다 지원 강화되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이 높아졌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40%가 소득공제 혜택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동안은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율 적용되니 기왕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23.4.1.~12.31.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는 40%, 전통시장 이용분은 50% 공제를 

임시적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7.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분위기 좋을 때 행사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원 및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억원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보고 행사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차익 실현하고 절세혜택도 받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입해서 저축하자!

당초 22년까지만 혜택을 주고 일몰하려 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9.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하자.


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에 신중을 기해서 가입하자.



10. 의료비 결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여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세금환급 꿀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