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부모님께 무이자 장기대여해 드리고 담보설정

부모님이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되었는데, 본인부담금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2억원을 대여해 드리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돌려받는 것으로 하려합니다. 부모님은 연금생활자로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된 아파트 등기 때, 2억원을 담보설정하고, 30년 일시상환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부담없이 돈을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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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 담보설정 및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실질적인 채무로 보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무담없이 돈을 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공증 등의 방식으로 확정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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