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 주택 경락 잔금 대여 관련 증여세 문제 문의

부모님(농사소득유) 명의로 제주 주택 2채(공시가 각 2억 미만)를 경매 1건으로 낙찰받았음. 낙찰금 4.5억 중 대출 1억을 제외한 3.5억을 저희(자녀)가 지원해야 함. 해당 3.5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고자 함 2억 원: 주택 1에 저희 부부 및 아이가 전세(2억)로 들어가 전세권 설정 및 실입주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연 4.6% 이자를 받고, 주택 2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확보 이대로 전세 및 근저당 설정을 통한 차용 구조를 취하고 이자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려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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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경락받은 두 채의 주택 중 첫 번째 주택에 대해 자녀가 실제 전세로 입주하고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전세보증금 2억 원은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로 보아 증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와 실입주, 임대차계약의 정당성이 갖추어지면 국세청은 이를 주택 취득자금 지원이 아닌 전세거래로 인정합니다. 또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부모님 소유의 두 번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이자 지급, 담보 제공, 실제 자금 이체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단순히 자금을 무상 이전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대여라고 판단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과 근저당 제공을 기반으로 자금을 분리해 운용하는 지금의 구조는 국세청 기준에서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원금도 일부라도 상환 흐름을 남기면 증여 위험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전세금 2억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해당 전세금으로 경매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는 질문자님 부부 및 자녀만 거주를 하시면 되며, 전출할 때는 2억의 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 1.5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6%이자를 받아도 되나, 차용금액이 2.17억(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차용한 1.5억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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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주택 1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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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필요하신 자금 3.5억 중 2억은 전세로 하시고, 나머지 1.5억원은 세법상 적법한 차용증작성 및 근저당까지 하시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자만 보다는, 원리금까지 상환하시고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자께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신다면 충분히 대여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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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농사소득유) 명의로 제주 주택 2채(공시가 각 2억 미만)를 경매 1건으로 낙찰받았음. 낙찰금 4.5억 중 대출 1억을 제외한 3.5억을 저희(자녀)가 지원해야 함. 해당 3.5억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고자 함 2억 원: 주택 1에 저희 부부 및 아이가 전세(2억)로 들어가 전세권 설정 및 실입주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연 4.6% 이자를 받고, 주택 2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확보 이대로 전세 및 근저당 설정을 통한 차용 구조를 취하고 이자 상환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려요-->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시면 차용인정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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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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