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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2주택 중 1주택 매매예정 양도소득세vs증여세

부모님 2주택 보유 중 A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중(현39세) 세대 분리 - 물건지 : 경기 안산 비조정지역 - 취득시점 : 약 2001년 중으로 기억 - 취득가액 : 8천만원 (현재까지 부모님 거주 중) - 양도가액 : 3억~3억5천만원(대출X) B아파트는 재개발 호재가 있는 상황 저의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A아파트를 매도하고 B아파트로 옮기실 예정인데 1. 저에게 증여 후 증여세,취득세 vs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2. 매매 후 양도소득세 납부 후 자녀인 저에게 일정금액 주실때도 세금신고가 필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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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00,000원입니다. 2) 양도할 경우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3.5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56,617,000원입니다. 실제 양도를 한다면 시가 상당액을 부모님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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