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사업용 카드,통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담당 세무사님에게 사업용 카드에 대해 여쭤봤는데 궁금한게 아직 있습니다. 1.개인적으로 쓰이는 카드도 사업 매입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용,사업용 없이 제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부가세신고 할 때 개인용도로 사용한건지,사업 지출 용도로 쓰인건지 어떻게 구분 하나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건지..? 2.사업자 통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에서가 아닌 다른 제 명의의 통장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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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사가 합리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반영하긴 합니다. 혹은 납세자가 직접 비용에 반영될 지출을 세무사에게 알려주셔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출내역이 워낙 많고 사실상 대부분 사업무관 경비기 때문입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용통장을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통장에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인건비를 지출하셨다면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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