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

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


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측하기

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미용실 등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내 매출규모에

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

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간이과세

일반과세

일반 음식점

매출 기준 1% 이내

매출 기준 3% ~ 4%

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

매출 기준 1%

매출 기준 4% ~ 5%

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

매출 기준 1% ~ 2%

매출 기준 5% ~ 6%

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매출 기준 2% ~ 3%

매출 기준 6% 이상


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

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

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줄이기

장사를 하시다보면


'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

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

저만큼 밖에 안내지..?'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

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 


억울하게 낼! 부가세

줄일 수 있습니다.


① 큰 지출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 임차료 세금계산서


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


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대행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


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

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

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

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 등록을 안해

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직접 등록해주시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

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을 놓치신 경우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

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부탁드립니다.


④ 통신비 등

자동이체 건들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처리하자!


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그냥 

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사가

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

되어야한다.


많은 세무사님들

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

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

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

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


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숙지하시고,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

'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