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주택임대소득 비용 처리 시 적격증빙 및 결제수단 관련 문의

2024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고자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적격증빙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형태로 수취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가 아닌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임대인용 보증보험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에 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격증빙 수취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기장신고 대상이 되면서 임대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3 제1항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한다.” 2. 임대사업 관련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용 인정 여부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라면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이 되지 않거나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4096497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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