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주택 구입 자금으로 남매간 차용증

1. 1억 7천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에 2억 미만이여서 연 이자를 0%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1-1. 현재 기준인 4.6%로 작성하고 매달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를 통장으로 남겨야 할까요? 2. 형제간 1천만원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다면 차용증에 기록해두어야 할까요? 3. 부모님도 얼마 이상 시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 얼마 이상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지요? 4. 동생과 제가 차용증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공증만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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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1-1.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5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차용증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차용증 작성 후, 차용을 하여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차용증 작성 후 서로 이메일로 차용증을 보내면, 실제 차용증이 작성될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특수관계인에대한 무상차입은 현재법령기준으로 차입액이 217,000.000원이상인경우 과세대상입니다. 2.공증은 입증하는데유리할수있으나필수조건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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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 7천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에 2억 미만이여서 연 이자를 0%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차입기간, 원금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 현재 기준인 4.6%로 작성하고 매달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를 통장으로 남겨야 할까요? -> 당연하죠. 현금거래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2. 형제간 1천만원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다면 차용증에 기록해두어야 할까 요? -> 증여를 했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신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도 얼마 이상 시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 얼마 이상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지요? -> 증여는 공짜로 재산을 받는 것(무상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부모님께 돈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혜택만큼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원금 2.1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요합니다. 4. 동생과 제가 차용증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공증만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증, 확정일자 어떤 것을 받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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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를 0%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현행 기준 4.6%로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야 하며 이자소득자는 소득세신고(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 시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증여는 10년간 합계 1천만원까지 증여세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4. 성년일 경우 직계존비속간 10년간 합계 5천만원까지 증여세공제로 증여세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차용증은 얼마 이상 빌려줄때가 아니라 차용한 금액만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특수관계자간 차용증은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받거나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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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0%로도 가능합니다. 1-1. 1.7억이라면 무이자로 하시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증빙을 통장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상환) 이라고 기재하시면됩니다. 2. 세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억까지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증을 받으면 신뢰성이 있어보이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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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미만인 경우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약정하고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 약정여부와 별개로 해당금액을 차용증에 작성한 상환방법대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또는 분기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2. 형제간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경우는 위 1번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내용대로 상환하면 됩니다. 3.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초과시 증여세 과세) 직계존비속간 자금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위 1번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상환방식대로 차용금을 상환하는 금융증빙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4. 네. 동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또는 우체국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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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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