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주택구입자금으로자매간 차용증

4천5백을 언니한테서 받을려고합니다 1천만원은 증여세면제일거고요 나머지3천5백은 무이자 차용증 가능한가요 부모님한테서도 5천1회공제받고 각각 차용증 무이자로 빌릴건데 이렇게 차용증3개를 나누어쓰고 총빌리는금액이 1억6천이면 증여세 나오지않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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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하시면서 차용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별로 차용하신 금액이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 중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일부는 무이자차용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이자차용일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꾸준히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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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으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총차입액이 1.6억원으로서 무이자로 언니한테 차입하는 금액과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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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1억 6천 전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을 단순 증여로 볼 위험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공증(또는 기록을 통한 증빙 남기기)이 필요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이자 및 원금 내역을 갚아나가셔야 합니다.(통장거래를 통한 증빙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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