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청년전세대출 목적으로 가족에게 주택 잠시 명의이전 하고 싶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1주택자라서 못 받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친동생에게 주택을 잠시 양도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님집을 작년에 상속목적으로 양도 받았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하시기에 할머니는 해당 집에 계속 실거주중 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제가 1주택자가 되어서 제가 살지도 않지만 1주택자 입니다 저 혼자 월세방에 살기에 친동생에게 잠시 할머니집을 양도하고 청년전세대출 받고 동생에게 다시 집을 받고 싶은데 이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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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을 양도소득세 없이 양도한 후 향후 다시 동생분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와 다시 선생님께서 주택을 취득할때는 취득세가 2번이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역시 동생분의 나이, 첫 주택 여부에 따라서 감면이 가능하긴 합니다. 위 거래에 대한 비용은 동생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액, 동생분의 자금력 및 소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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