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주택청약관련 증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 명의는(자식) 우선 입주 시 명의자(자식) + 부모 와 같이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주택:6억3천 분상제 지역 등기후 임대가능(전매3년) 자금조달 부모님 자금 2억(차용증) 주담보 4억 증여세 양도세 등을 계산했을 시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등기 후 바로 부모님께 전세를 주고 전세대금으로 주담보 대출상환 시 문제없는지 2.실거주 2년 후 명의 변경 시 양도세, 증여세 어느정도인지.. 3. 만약 주택자금 부모님이 다 내고 명의 변경시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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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 후 바로 부모님게 전세 주신 후 전세대금으로 대출상환하셔도 문제 없으시나 추후 전세금 반환시 부모님께 자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 2. 실거주 2년 후 명의변경을 부모님으로 하는거면 본인이 세대분리되어있고 1주택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시에 요건 확인하시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당시 주택의 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제하더라도 증여세액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현재 분양권을 부모님께 이전하면 양도시 프리미엄 차액에 대한 양도세 또는 증여시 증여시점 프리미엄 시세에 대한 증여세액 부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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