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자녀명의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

자녀가 대출을 만들어 주택 매매하려합니다. 이후 부모가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왔을때 문제없을까요? *매매일자와 전세일자가 같을때와 다를때 차이가 있을까요? *자녀가 해당 매매한집에 같이 살경우에도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부양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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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후 부모가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왔을때 문제없을까요? 주택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13억 원 이하라면 전세를 무상으로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3억 원을 넘는다면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셉보증금을 받았으나, 시가의 70% 이하로 설정될 경우 저가전세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자, 부모가 수증자) *매매일자와 전세일자가 같을때와 다를때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의 조달내역을 전세보증금으로 기재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부모로부터 전세를 실행한 것에 대해 실제로 제 3자와 유사한 거래 형식을 지녔는 지를 시가, 실제 대가지급내역 등을 통해 판단한 후 증여 소지가 있는 지 여부의 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매매한집에 같이 살경우에도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 부양목적으로요 함께 거주할 경우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으실 경우 세대별 주택수가 합산되기에, 추후 주택 처분 시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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