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저도 궁금해요!
02-23
종합여행업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내역서
종합여행업으로 개인사업자 신규등록을 하려던 차에 영업용자산내역서 발급이 필요하여 견적을 문의드립니다. 이후 세무기장 시 월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1회성으로 추가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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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이 편하신 시간대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시간맞춰 유선 또는 채팅으로 견적 등 상담 드리겠습니다. 절차 등만이 아닌 구체적인 견적 등 말씀을 나눠야 하므로 여기서 오픈상담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
여행업 관련 기본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셔도 약간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pamba&logNo=223002054436&categoryNo=12&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아무쪼록 대표님의 사업이 순항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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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을 맡기는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 등은 무료이며 ,
영업용자산명세서만 1회성으로 맡기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국세청 경력과 세무법인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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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매월 기장료 청구되고 1년에 한번 5월 종소세 신고시 조정료가 청구됩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는 매출,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되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개인은 88,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용자산명세서 같은 경우 기장고객은 11만원 비기장고객은 22만원 청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기장료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톡채널 한진화세무회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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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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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기장료는 업체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월 10만원(부가세별도), 법인사업자는 월 15만원(부가세별도) 정도 됩니다.
1회상 추가발생되는 비용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르면 일반적으로 10만원(부가세별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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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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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집사는데 증여차용사업자대출 등 세무조사준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주택 취득 자금의 자금출처 마련시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금액기준이 있으며 사업자대출은 사업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회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실무적인 문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외 금액 3.4억원을 가족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금액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상환기간을 짧게 하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신다고 하면 이후 소명요청 및 자금출처조사시 차용증으로 인정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칼럼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6673Q
2. 다만, 해당 금액 외 7년전, 2011년에 총 2.6억원 지원 받으신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존 2.6억원 부족액과 합쳐져 세무조사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등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건 잘 마무리한 사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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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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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전문세무사]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정육점 세무관리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에 수임한 신규거래처 중 정육점이 있어서 정육점에 대한 세무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업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까지 세무회계조예에서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세무기장을 수임하여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ㅡ^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정육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카페, 요식업 등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신고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데요.이 경우에는 먼저 시군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서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신고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이란 영리활동을 할 업종에 관해 신고한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말 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 있고,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관할 시군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진흥과 도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영업신고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법인일 경우 신청서 상에 법인 인감 사용, 개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영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영업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관련하여 수수료가 있으니 카드나 현금을 챙겨가세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대표자 보건증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서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필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기준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이상을 권장한다.나. 영업장에는 전기냉장시설 -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양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당연히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본 등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오늘은 신규 거래처 사업자등록 신청을 신청을 해주...blog.naver.com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른 보정사항이 없으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3.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원생산물 또는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한 축산물은 국산 수입산에 상관없이 모두 면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육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양념된 갈비 등양념육을 판매하시는 경우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이 되므로 일반과세자(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과-1018 , 2011.08.30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한편, 정육점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음식점업을 추가하셔야 하며 역시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음식점업의 매출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을 구분하여야 합니다.4. 정육점 사업자의 매입/매출 세무관리(1) 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발급과세매출(양념육)과 면세매출(일반 정육)의 구분마트 내 정육점 매출관리-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재화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에도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매출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버리시면 면세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과세용단말기와 면세용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또는 결제하실 때 과세 면세를 변경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의 매출관리① 정육점사업자가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하고 마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하고 정육사업자가 지급 받는 구조라면 정육사업자는 판매 금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마트사업자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② 정육사업자가 마트의 일부를 임차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정육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정육사업자는 마트사업자에게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마트사업자에게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마트사업자에게는 임차료 등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2) 매입관리(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관리)-사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매입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육류 등을 매입하여 지출증빙을 수령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축산물 출하확인원 등의 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회 당 3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위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육인지 양념육인지에 따라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에 대해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등을 고용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세액감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래처 분들에게 맞춤식으로 종합적인 세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복잡한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사업 본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기장
[동대문세무사] 경비업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요령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경비업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경비업 법인 설립 절차와 등록시 주의사항 및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경비업이란?'경비업'의 업무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요.경비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위에 나온 것처럼 '경비업'의 업무내용이 아무래도 큰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개인 사업자는 진행할수 없고,무조건 법인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비업 법인 설립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특정할수 있는 장소와 자본금,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요.세부기준을 살펴보죠.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2. 11. 15.>1.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5. 15.>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시설 등기준업무별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 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3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비고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3. 무술유단자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호송용 차량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5. 현금호송백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위 내용처럼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시설장비와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 설립 완료했다면, 이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서류 목록]허가신청서법인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혹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은 유지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신청서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갱신허가시 필요서류]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 원본법인 정관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7. 17.>(앞쪽)제 000 호허가증1. 법인 명칭 : 2. 소재지3. 대표자 성명4. 허가번호5. 허가경비업무6. 허가유효기간「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직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이렇게 허가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법인 설립 후 시설 장비를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허가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초기 지출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가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경비업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위 내용처럼 법인 설립 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인력, 시설장비, 투자금이 요구되며,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 목록]1.정부수입인지(전자) : 1만원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 후 발급3. 정관(사본)4. 경비원 인력, 시설, 장비 확보서 또는 확보계획서5.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6. 복장신고서7. 주사무소(교육장 포함) 임대차 계약서(사본)8. 임원계약서(감사포함, 사진 필수)9. 장비구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10.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위험한 현장도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경비 및 경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법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엄격히 정해놨습니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경비업자는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7.>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7., 2014. 12. 30.>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18., 2013. 6. 7.>경비업법 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20.>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본조신설 2013. 6. 7.]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소기허가를 받아야 휴대가능하죠. 경비원의 복장도 업체명과 본인 이름이 표기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되 사전 경찰관서장에서 신고후 작용가능합니다.출동차량도 사전에 신고 후 운용가능합니다.위반시 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경비업 벌칙과 과태료 규정현행 경비업법상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2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비업을 영위한 자2.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5.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6.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7. 과실로 인하여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9.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③제14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1.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2.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3.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4.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5.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6.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6. 7.>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3.제18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4.제1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제18조제2항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7.>1.제4조제3항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9.제18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7., 2020. 12. 22.>④ 삭제<2013. 6. 7.>⑤ 삭제<2013. 6. 7.>경비업의 세무관리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경비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호,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생략)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2016.12.20 개정)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4의3. 관리주체,경비업자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⑥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리하면, 관리업체(주택관리사무소, 주택임대관리업자 등)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비업자가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경비용역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비, 도로 등 포함)과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2025년까지)됩니다.주의할 점은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아래의 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수도권 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LH공사, 각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설립한 아파트로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재소비 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업무용 차량 세무 관리경비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각종 호송차량, 출동차량 운행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단, SUV , RV, JEEP 등의 차량을 의미하며,경비업 중에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되,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1) 비영업용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14. 1. 1.>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생략)5.「경비업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제목개정 2015. 2. 3.]제78조(운수업 등)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9조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그럼 다른 차량은 부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으니 불이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시 경비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2) 업무용승용차의 법인세 경비 처리일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출동용이 아닌 일반차량(1,000cc 경차와 화물차 제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반영 가능하며, 미작성한 경우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만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매를 할 지,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경비업의 업종코드와 절세팁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기준경비율 코드는 749200이구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1. 감면 업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삭제<2022. 12. 31.>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위 내용 외에도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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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및 양도시 자주 발생하는 영업권(권리금)양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세무 이슈는?구분기타소득 or 양도소득세세무처리 방법매도자·개인이 영업권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에 해당함.·영업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의6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 금액(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다음해 5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22%로 원천징수한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미발행시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영업권을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영업권은 양도세과세 대상에 해당함.·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함.구분세무처리방법양수자·영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법인도 포함)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원천징수액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혹은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됩니다·취득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계상한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영업권(권리금)양도시 자주 묻는 질문은?Q1:매수자는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천징수를 또 해야 하나요?A1: 네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Q2:매도자가 상가를 양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이 양도세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A2: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일 때만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부동산 권리이므로 안됩니다.Q3:매도자는 영업권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수자는 법인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 넣어도 문제가 안 되나요?A3: 이 경우 매도자는 5년간 소득세 추징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수자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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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