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집사는데 증여차용사업자대출 등 세무조사준비

7억3천정도되는 전세3억낀 수도권집 잔금앞두고있는 상황이구요 4억3천이 필요해서 지금집 팔고 가려고 하는데 안팔려서 급하게자금 끌어오는상황입니다ㅠ 소명자료낼것과 세무조사까지 미리대비하려합니다. 5천신용대출 4천 동생 3억 이모에게 차용증쓰고 이자주고 빌릴예정 4천사업자대출 -> 부모님께드리고 증여 이렇게 해보려하는데 세무조사나올까요?집만 팔리면 바로갚을예정입니다ㅜ 세무조사시 우려 1억2천 7년전 시부모님 전세지원해주셨고 차용증안씀ㅠ1억4천 2011년에 삼촌에게 차용증쓰고빌린적있음 안갚고 이자준적없음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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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주택 취득 자금의 자금출처 마련시 신용대출 및 사업자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금액기준이 있으며 사업자대출은 사업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회수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실무적인 문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외 금액 3.4억원을 가족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금액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상환기간을 짧게 하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신다고 하면 이후 소명요청 및 자금출처조사시 차용증으로 인정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칼럼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6673Q 2. 다만, 해당 금액 외 7년전, 2011년에 총 2.6억원 지원 받으신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존 2.6억원 부족액과 합쳐져 세무조사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등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건 잘 마무리한 사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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