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1세대2주택 부모님집 한채를 저가 양수

1세대 2 주택인 부모님 집 한채(경기도 남양주시 )를 저가 양수 받으려 하는데 비조정 대상이고 15년 전에 1억5천5백+필요경비500 해서1억6천에 샀는데 요즘 실거래가는 2억7천 공시가격은 2억 인데 자식이 최소 얼마에 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애 첫 주택인데 취득세는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시세(3억5천)와 실거래가(작년12월 2억6천5백)의 차이가 많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도에 대한 증여과세규정에서 허용하는 저가범위는 MIN(시가 *30%, 3억)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이 아파트인 경우는 최근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등이 있으면 그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자주 거래가 되지않는 빌라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액이 시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보고 저가가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