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부모님 자가에서 세대분리후에 아파트 1채구입 그리고 합가 할때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주에서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 집을 한채 구매후에 세를 놓을 예정인데요 먼저 담보대출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집구매후에 세 놓고 다시 합가를 하려고하는데 집 가격은 1억미만입니다 세대분리는 고시원으로 할 예정이고 세는 약 35~4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취득세 , 가산세 문제등이 있었는데 합가시 문제가 생길까요? 좋은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받을때에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중개사 말로는 1억미만짜리들은 신고 잘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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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든, 하지 않든 신규주택 취득시 공시가격의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며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택수는 제외가 되므로 위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규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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