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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vs 2주택 : (부모봉양, 주민등록등본상 세대합가) -> 청약 또는 부동산처분시 주택수 산정

2005-10-4 모친(당시 만50세) 대구 아파트 취득(아버지한테 증여 받음, 3억) 2014-10-24 서울시 영등포구 아들(해외국적) 명의로 분양 후 입주(3.1억) 등기완료 2014-10-24 아들(당시28세) 소유주 전입 + 같은 주소로 모친 전입 2016-12-14 아들 국적 변경 (해외-> 한국취득) 주민등본 회복 -> 서울 영등포구 주소전입 2020-04-08 아들 서울 강동구 월세 11개월 주소지 이전 2021-03-08 아들 영등포구 전입/세대주등록 세대합가상태? 1가구 1 vs 2주택인지? 부모세대분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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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합가를 한 상태로 보이므로 세대를 합쳐서있다(2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나눠서 생활하고 있으며 집의 규모가 생계를 함께한다기 보단 공용시설 외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세대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드님의 주소지나 어머님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 조심2019부2865 , 2020.01.10] 【재결요지】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xx만원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세대(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현재 나이가 만 30세를 넘으셨고 직장이 있으시고, 부모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셔서 귀하께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1세대(가구)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귀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택을 매매 할 예정이시라면 양도시점에 부모님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후 매매를 진행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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